“정원오 출장 다수 법령 미준수”…성동구에 기관 경고

2026-10-21 09:39   정치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가 지난 6월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선거상황실에서 승복 선언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전 성동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미국 공무 국외 출장 과정에서 다수 법령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1일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성동구 주민 210명이 청구한 '전 성동구청장 공무국외출장 및 동행 직원 채용절차 적정성 등'에 관한 주민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성동구청에 기관경고 1건, 시정요구 1건, 권고 4건, 주의 1건 등 총 7건 행정상 조치를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본 감사 결과 확인된 사항은 성별 오기, 항공마일리지 우선사용 규정 미준수, 귀국보고서 미등록, 여비 여행업체 포괄지급, 경력·자격 검증 절차 및 시험위원 회피의무 미이행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다수가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돼 시정요구·권고 등 행정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여비 집행 및 정산,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업무 전반에서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성동구에 기관 경고했습니다.

또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라"고 시정 경고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여성 직원 동행 여부에 관해서는 수사 사항이라며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출장 동행과 재채용 간 특혜 인사 의혹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수사 중첩 가능성을 고려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