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스1
이 대통령은 "재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을 들며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진다.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지휘, 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추가 SNS를 통해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적었습니다.
이동은 기자 [story@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