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스1
강남3구 1인당 334만원…노도강 6.7배
올해 서울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에 부과된 세액이 1조 6천억 원에 육박해 서울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서울시 자료를 분석해 오늘(21일) 공개한 결과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는 3조 2천723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4천781억 원(17.1%) 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소유자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164만 7천 원으로 20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재산세는 1조 5천552억 원으로 전체의 47.5%였습니다. 강남 3구 납세자는 서울 전체의 23.5% 수준이지만 세액은 절반에 달했습니다. 강남 3구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333만 7천 원으로, 노원·도봉·강북구(49만 9천 원)의 6.7배에 달했습니다.
마포·용산·성동구의 재산세 합계도 4천143억 원으로 처음 4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율은 동대문구가 27.4%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는 3.8%로 가장 낮아 7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치구별 증가율은 동대문구가 27.4%로 가장 높았습니다. 서초구 25.7%, 송파구 24.6%, 성동구 22.4%, 강남구 17.2%가 뒤를 이었습니다. 금천구는 3.8%로 가장 낮았고 도봉구 4.5%, 강북구 5.5%, 노원구 5.6%, 구로구 7.0% 순이었습니다. 동대문구와 금천구의 증가율 차이는 23.6%포인트로, 약 7배입니다.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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