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어 오세훈 무죄…같은 재판부, 같은 결론

2026-10-23 19:05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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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 시장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2주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였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내린 같은 결론, 두 재판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박건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사건에서도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였습니다.

[구회근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지난 7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같은 재판부가 항소심을 맡았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선 무상으로 제공된 여론조사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던 반면, 오 시장 사건에선, 사업가이자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명 씨에게 돈을 실제로 건넸다는 점이 차이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돈을 여론 조사 제공 대가로 보고, 오 시장의 부탁을 받아 김 씨가 대납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도 명 씨의 진술을 일부 신뢰할 수 없다고 봤지만 오 시장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 증거가 있다고 봤던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같은 무죄 결론,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유하영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