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의 벌금 1000만원형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는 명태균씨의 진술인데,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도 다수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증거와 단편적 사실만으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그와 반대되는 사정이 많이 인정됐다"면서 "1심의 유죄 판단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고, 나머지 조사에 대해서는 의뢰 사실이나 비용 대납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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