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생중계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한해 허가됩니다.
오 시장은 202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1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습니다.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