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1심 유죄로 직을 잃을 위기였던 오세훈 서울시장,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이 유지됐더라면 서울시장직도 잃고, 5년 간 선거도 못 나오게 돼 정치생명이 끊길 뻔 했었는데,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겁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향후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오늘 판결, 집중 보도합니다.
첫 소식,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회근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을 후원한 사업가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회근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특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명 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오 시장만 받아본 게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구회근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 여론조사는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 모두 관여되어 있는 김종인, 지상욱 등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천만 원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시장직 상실과 5년 간 출마가 제한될 수 있었는데, 1심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특검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노수 / 특검보]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어서 상고를 해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상 대법원 선고는 3개월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오 시장에 대한 최종 결론은 이르면 내년 초 나올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구혜정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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