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려던 차량이 직진 차량과 충돌합니다.
이 흰색 차량, 미 대사관 직원의 차였는데요.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음주 측정은 우리 국민만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세정 기자입니다.
[기자]
2차선으로 주행하는 차량.
갑자기 오른쪽 골목에서 흰색 SUV가 우회전하며 나오더니, 2차선까지 들어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30대 남성이 몰던 차가 남산3호터널 앞에서 미국 대사관 직원의 차량과 충돌한 건 어제 오후 3시 47분쯤.
남성은 상대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신고를 했습니다.
[김재혁 / 사고 차량 운전자]
"(상대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음주운전이 의심이 되는."
신고자는 경찰에게 외교관 상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신고자에게만 음주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상대차량 운전자는 외교관이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장음]
"외교관 치외법권 있잖아요. 할 수 없대요."
미국 외교관은 차량을 몰고 운전을 해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비엔나협약에 따라 외교관이 거부하면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관 측은 대인 피해만 물어줄 수 있다는 입장.
김 씨는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는 주한미대사관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이승근
오세정 기자 [washing5@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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