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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테슬라 자율주행?…2만 원짜리 불법장치
2026-10-27 19:4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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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테슬라 차량이어도 미국산은 손을 떼고 운전할 수 있지만, 중국산은 운전대에 손을 올려야 하는데요.
중국산 테슬라에 약 2만 원짜리 불법 장치를 꽂아, 금지된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린 운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놓은 상태에서 달리는 테슬라 차량.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입니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 공장에서 생산해 수입한 차량만 자율주행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모델Y 등 국내에서 팔린 대부분의 테슬라 차량 대부분은 중국산인데, 최근 소프트웨어 불법 변경을 통해 자율주행 기능을 활성화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럽이나 중국 등지에서 파는 비인가 장치를 연결해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을 활성화한 국내 운전자 80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장치는 중국산 테슬라 차량을 미국산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차량 조수석 아랫부분을 뜯어내면 내부 소프트웨어에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나옵니다.
이곳에 불법 장치를 연결하면 완전자율주행 기능이 활성화 되는 겁니다.
온라인에선 이 장치를 20 달러만 주면 살수 있다는 정보가 공유됩니다.
이런 차량으로 자율주행을 했다간, 오작동 위험이 크다는 게 경찰 설명.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설치·추가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영상취재 : 장규영
영상편집 : 김지향
최다희 기자 dahe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