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북에 27세 딸-기쁨조 접대설’ 유포자 고소…“날조 인신공격”

2026-10-28 11:59   정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정 장관 딸이 있다', '방북 당시 기쁨조 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정 장관이 최근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 최초 유포자로 판단된 작성자와 유튜브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또 "장관은 딸이 없고, 원산에 가본 적도 없으며, 이른바 '기쁨조'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2005년 6월 17일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공식 면담을 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책 비판과 이견은 언제든 겸허히 듣겠으나, 사실을 날조한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라며 "이들은 장관을 모욕적·선정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 장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통일부 정책 신뢰도를 저하해 통일부의 공적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이어 "이번 고소 외에도,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확산·유포하며 악의적 비방을 지속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엄정히 검토·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