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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특정 결제방식 강제’에 과징금 637억 철퇴
2026-10-28 17:11 경제
구글 본사 로고와 애플스토어 로고 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앱 개발사의 결제방식 선택을 제한한 구글과 애플에 총 6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와 해외 개발사에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양사에 위반 행위 중지와 업무처리 절차 개선, 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내려진 첫 제재입니다.
다만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을 형사고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