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성추행 혐의’ 장경태 2년 만에 기소

2026-10-30 19:35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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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 보좌진 성추행 의혹에 '무고'를 주장하며 맞고소를 했던 장경태 무소속 의원,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 신원을 노출하는 2차 가해를 했다는 게 공소청의 판단입니다.

오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소청은 오늘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여성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던 장 의원 해명과 달리, 현장 촬영한 영상 감정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확보된 당사자들의 SNS대화 내역과 통화녹음에도, 피해자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공소청 판단입니다.

논란이 일자, 장 의원이 피해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여성 비서관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지난 3월)]
"많은 (무혐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고를 주장하며,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보좌진을 맞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지난해 11월)]
"그 영상에서 보면 제가 오히려 피해 아닌가요?"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 4월, 장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

오세정 기자 washing5@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