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대학가의 골칫거리죠.
그렇다고 일반 안경도 쓰지 말고 시험을 치르라는 게 해법인지 의아합니다.
시력이 나쁘면 화면에 얼굴을 바짝 대고 문제를 풀라고 했다는데요.
홍지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화여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글.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이번 중간고사 때 "안경 착용을 금지한다"고 써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으면 콘택트 렌즈를 끼거나, 전자기기 화면을 얼굴 가까이 대라고 안내합니다.
학부 전공 과목 교수가 시험 이틀 전 공지한 건데, 렌즈를 착용해본 적 없는 학생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온 일부 학생들은 시험 시작 전 안경을 벗으라는 지시에 따라 이렇게 맨눈으로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시력 안 좋은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하영 / 이화여대 재학생]
"근시, 난시가 너무 심해서 안경을 껴야 되는데 강제로 렌즈를 끼게 해서. 눈이 아팠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해당 과목 수강생]
"화면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서. 불편함이 되게 크기는 했어요."
대학 측은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된 문구는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최근 연세대 대입 논술에서 AI 안경을 쓰고 시험을 보려던 수험생이 적발되는 등 대학가는 부정행위 단속에 비상이 걸린 상황.
일률적 제한이 선의의 피해자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형새봄
홍지혜 기자 [honghongh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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