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가 휴직을 했더라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사립고 교사 전모 씨가 국회 사무총장의 보좌관 임명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전 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휴직하고 있더라도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지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립고 교사인 전 씨는 2020년 5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보좌관으로 고용되는 걸 앞두고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보좌관에 임명됐지만, 국회 측은 "정치적 의무가 있는 교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며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국회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보좌관 임명이 명시적 금지되진 않았더라도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2심은 고용 휴직을 통해 전 씨가 현장을 떠난 상태여서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보좌관에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관점에서 양립 불가능한 지위를 겸하는 것"이라며 다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또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 또는 정치적 행위는 "근무 시간 내에 또는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