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터리 속인 벤츠…“1인당 400만 원 배상”

2026-11-03 19:50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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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 이력이 있는 업체의 배터리를 사용하고도, 이를 숨기고 팔아 100억 원 넘는 과징금을 받은바 있는데요.

차주들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1인당 400만 원씩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4년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시작은 벤츠 전기차였습니다.

불이 난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는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리콜 이력이 있던 파라시스 제품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공정위는 벤츠가 이런 사실을 숨겼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황원철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지난 3월)
"(벤츠에) 과징금 112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조정 개시 4개월만에 차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벤츠가 차주 1명당 차량 가격의 4%인,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건데, 전체 규모는 5억 6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벤츠 측이 배터리 제조사를 사실대로 알렸다면 차량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전강환 / 벤츠 EQ 파라시스 기망판매 비대위원장]
"차량 가격의 10% 정도의 보상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수락을 (했습니다.)"

벤츠 측은 "오늘 결정문을 수령했다"며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공정위 결정에 대해선 불복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김지향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