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수원고법에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는 재심청구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청구서에는 유죄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중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나머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태스크포스)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 등을 검토한 뒤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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