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뉴시스
인천삼산경찰서는 어제(2일) 오후 8시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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