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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학교장 재량대로 학칙제정’ 인권조례 또 혼선
2012-02-28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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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금까진 학교규칙을 만들 때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론 일선 학교장의 재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서울 등
진보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원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했던
학칙을 학교장이 재량껏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 최민호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문화과 사무관]
“형식적으로 운영돼 오던 지도·감독기관의 학칙인가권을 폐지하고 단위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법개정입니다.”
이를 두고 서울 경기 광주 등
진보성향 교육감이 있는 곳의
학생인권조례에 제동이 걸렸단
분석도 나옵니다.
두발 제한, 소지품 검사 등
조례 내용에 반하는 학칙을 만들어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교육청은
조례에 벗어나는 학칙을 만들면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전화인터뷰: 경기교육청 관계자]
"행정조치를 취하는 거죠. 법에 나와 있는대로.. 시정을 명령한다든가.."
교육법뿐만 아니라 조례까지 눈치를 봐야하는
일선 학교는 괴롭습니다.
[전화인터뷰 : 서울 OO중학교 학생부장]
"교장·교감의 지도감독권을 시도교육청이 인사권을 통해 강제하잖아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지. (교과부는) 다른 목소리만 내니까 답답하고.."
당장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마다
학칙제정을 두고 혼선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채널에이 뉴스 류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