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경품 당첨” 알고 보니 ‘미끼’

2012-05-14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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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즉석 경품 응모권,
생각보다 당첨되기 쉽다 했더니
이런 꼼수가 있었습니다.

공짜 관광이라는 광고도
거짓이었습니다.

김용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유명 식당 체인에서 밥을 먹다가
경품 응모권을 받은 최 모 씨.

[인터뷰/최 모 씨/서울시 서초동]
긁었더니 제주도 상품권이 당첨된 거예요.
24시간 내에 입금을 시켜야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믿고 입금을 시켰죠.

무료 관광을 가는 대신,
각종 세금 9만6천 원을 먼저 내라는 말에 돈을 부쳤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체의 미끼였습니다.

여행사는 경품 당첨자가 5천여 명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237만 명이나 됐습니다.

무료관광도 거짓이었습니다.

재세공과금 9만6천 원은 여행상품 비용 전액이었습니다.

여행도 못가고, 환불도 받지 못한 피해자는 3만 명에 달합니다.

[전화 인터뷰/L투어 담당자 3-667]
저희는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경품 사기가 2010년 277건에서
지난해 837건으로 급증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여행사 두 곳에 과징금을 물리고, 이들과 제휴한 GS칼텍스,
CGV, 롯데쇼핑 등 34개 업체도 법을 어겼다며 경고했습니다.

[인터뷰/김정기/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0028]
해당 이벤트와 관련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위는 경품에 당첨된 경우 이벤트 주최자나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