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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줄여 일한다
2012-07-03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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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서를 내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줄여
아이를 돌보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청구 제도'를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합니다.
근로자는
단축한 시간만큼 급여가 줄지만,
일정 금액의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부모나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최대 90일까지 쉴 수 있는
'가족돌봄 휴직제도'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