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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법원, 진돗개 죽인 전직 승려에 징역 6개월 선고
2012-07-23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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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술에 취해
무자비하게 개를 때려 숨지게한
전직 승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개정된 동물 보호법에 따라 내려진
첫번째 철툅니다.
애꿎은 동물들에게 화풀이하는 분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성시온 기잡니다.
[리포트]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골목을 지나는 이 모씨.
갑자기 담장을 넘어
개를 마구 때리더니
급기야 둔기를 가져와
내려칩니다.
짖는 소리가 짜증난다는 이유로
숨이 끊어질 때까지 폭행한 겁니다.
두달 전 한 동물보호단체가
폭행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었고
전직 승려인 이 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진돗개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한
이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나쁘고
10년 동안 함께 지내온 반려견을 잃은
주인 할아버지의 상실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최환 부산지법 공보판사]
"흉기로 애완견을 죽였기 떄문에
재물손괴에 해당하거든요.
(이같은 행위는)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하게 돼 있어요.
통상적인 사안보다 중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씨는
죗값을 치르게 됐지만,
부인과 사별 후
할아버지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반려견 '장군이'의 빈 자리를 채울 길은 없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