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선관위 “안철수재단 명의 기부활동 안 돼”

2012-08-13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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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재단에 대해
사실상의 활동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설 게 유력해보이는
특정인의 이름으로 기부를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안 교수 측은
크게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황장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철수재단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안 교수가 비록 출마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언론에 대선주자로 보도되고, 출마준비로 보이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전화인터뷰: 김영헌/중앙선관위 미디어팀장]
"안철수재단 명의로 구호적 자선적 행위는 가능하지만, 그밖의 금품제공 행위는 입후보예정자 명의를 추정할 수 있어 법에 위반됩니다."


대선을 앞둔 선거용 공익재단 난립을 막겠다는 취지로
대선 4년 전에 설립된 공익재단에만
금품 제공을 허용하는 선거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선관위 측은 안철수재단이 추진해온 청년창업지원이나
각종 재능 기부행위 등도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재단이 대선 전에 당초 계획대로 활동하려면
재단 명칭을 안 교수와 관련없는 명칭으로 바꾸고,
안 교수가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안 교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 교수가 사재 출연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당초 안철수재단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새누리당은
안 교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홍일표/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런 선관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 됩니다."

안철수재단 문제가
대선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널에이뉴스 황장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