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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장애인 ‘수의계약권’ 삭제…일자리 잃을 처지 놓여
2012-09-04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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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는
지자체와 장애인단체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했던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이상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한 이동수 씨.
(나이) 50이 넘도록 변변한 일자리를
얻지 못했던 이 씨는 4년 전 공공기관에서
청소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인터뷰 : 이동수 씨]
“이런 일자리가 있어서
눈치 보지 않고 돈 벌수 있어서 좋습니다.”
청소사업은 장애인 단체가 따내 일자리를 주고,
수익금은 자활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사업계약이 모두 끊길 처지가 됐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일반 기업들과
경쟁하지 않고 공공기관 사업을
수주하도록 했던 조항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배재순 대구지체장애인협회 행정부장]
“복지 예산 40%가 깎여서
내년에는 복지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법을 바꾼 이유는 장애인단체가
다른 사업자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돈을 받는 등 수의계약권을 악용한다는 것.
하지만 수의 계약이 막히면서
일자리를 잃게 될 장애인들이 급증할 전망입니다.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장애인단체들이 요구 하는 것은)
당장 수의계약을 유지하면서 개정 법률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어떻게 당장 해결책은 저희가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19대 국회에는 삭제된 조항을 다시 살려내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
그렇지만 지금 일자리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이상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