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채널A 뉴스]운전 중 DMB 켜놓아도 범칙금 7만 원
2012-10-23 00:00 사회,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멘트]
내년 3월부터는
운전중 DMB를 켜놓기만 해도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차량이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DMB 시청만을 금지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에 DMB 시청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사고 위험을 줄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