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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애니팡 ‘하트’ 받으면 선거법 위반? 사이버 머니 주의보
2012-11-02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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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스마트폰 게임 애니팡이 큰 인기를 끌면서
게임머니인 '하트'를 한 번씩 주고받은 분들 많은데,
과연 대선 후보 관계자들로부터 이 하트를 받는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까요?
이종식 기자가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리포트]
[안승혜/서울 천호동]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 먹고 쓰는 것처럼 이익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재헌/서울 상도동]
“실제 구매를 해서 주고 받는 거면 돈이나 다름 없는 거니깐 법률 위반이 된다.”
[스탠딩/이종식]
선거 때 후보 측으로부터 무심결에
선물 한 번 잘못 받으면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속 게임머니나 쿠폰도 일종의 선물인데요,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엄연히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유력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들도 지인들에게
스마트폰 게임 애니팡의 ‘하트’를 수시로 건넵니다.
선관위는 무상으로 한정된 지인들과
'하트'를 주고받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실제 돈을 주고 산 게임머니를 주고받으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위법입니다.
[김영현 미디어 팀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부행위금지를 명시한 선거법상 금액을 지불하고
얻은 사이버 머니는 불법 금품에 해당합니다.”
5년 전 대선 때는 후보 지지 모임이
미니홈피 싸이월드의 사이버 머니인 '도토리'를 공짜로 건네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론 음악파일은 물론
음식에서 보석에 이르기까지
실제 물건도 쿠폰을 구매해 선물할 수 있습니다.
후보 측에서 보냈다면 모두 법률 위반입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