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법원, ‘만삭 아내 살해’ 혐의 의사에 징역 20년 선고

2012-12-07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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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의사가 출산을 한 달 앞둔 아내를 살해한,
이른바 '만삭 아내 살해 사건', 기억나십니까?

법원은 다시 심리한 결과
의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성시온 기잡니다.

[리포트]

만삭 아내 살해 사건 재판의 쟁점은
피해자가 타인에게 목이 졸려
질식사했는지 여부입니다.

의사 백씨 측은 "아내가
욕조에서 넘어져 숨진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사망 원인을 좀 더 치밀하게
검증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백 씨가 범인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목 주위의 피부 까짐 등이
백씨 측의 주장처럼 욕조에 목이 눌려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정빈 / 서울대 명예교수(담당 법의학자)]
"피해자 목 부위를 보면 손가락 누른 자국이 여기 있고
왼쪽에는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있습니다. 손을 썼다는 얘깁니다."

재판부는 몸의 상처와
이불에 남은 혈흔 등으로 미뤄볼 때
"백 씨가 아내와 다투다 감정을 못이겨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가 사건 당일 늦게까지
전화를 받지 않은 점도
유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었습니다.

[오용규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처 등 증거 및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백 씨가 즉각 상고하면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