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음식점 금연 첫날’ 시민 반응은?

2012-12-08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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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늘부터
면적이 150제곱미터가 넘는
식당, 호프집, 커피점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시행 첫날이라 그런지,
담배를 피우려는 손님과
제지하는 직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음식점도 있었습니다.

우정렬 기자입니다.





[리포트]

담배를 꺼내 든 손님이
직원을 부릅니다

[현장음]
(손님) "여기요! 재떨이 좀 주세요"
(음식점 종업원) "네~ 손님, 죄송한데요.
오늘부터 음식점이 전면금연입니다."

오늘부터
면적이 150제곱미터가 넘는
식당, 호프집, 커피점의
실내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전면 금연이 시행됐습니다.

[인터뷰 : 문영오 / 음식점 직원]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금연구역 표시)를 별도로 준비했어요."

음식점이 금연구역 표시를 안하면
최대 500만 원을,
담배를 피운 손님은
10만 원을 과태료로 물어야 합니다.

당장 애연가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 김한선/ 경기도 성남시]
"체면상 (재떨이를) 달라는 소리는 못하겠고
오늘부터 법이 규제한다니까 참고 있는거죠. 뭐"

이미 밀폐형 흡연실을 운영중인 곳은
2014년 연말까지 법 적용을 유예받지만,
2014년부턴 100제곱미터 이상,
2015년부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금연구역 표시만 하면
음식점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손님들의 흡연을
일일이 단속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음식점 금연이 기대만큼 성과를
낼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정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