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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대통령의 연봉은 얼마?
2012-12-22 00:00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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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 흔히 군의 최고 계급을 일컫는 별을 달면
100 가지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여)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
이상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녹취 : 영화 ‘효자동 이발사’]
“각하, 머리가 다 자라면 다시 오겠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 전속 이발사도 바뀝니다.
이발 도구가 흉기로 돌변할 수 있어 보안상 안전을 위한 조칩니다.
주치의로부터 2주에 한번 건강을 체크 받고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 병원의 최고 의료진이 항상 대기합니다.
연봉은 공무원 가운데 최고인 1억 8900만 원.
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한 액수로 공무원 최저 연봉인 이등병의 190배에 달합니다.
대통령은 벤츠600 방탄차와 최고급 의전차량 뿐 아니라
전용기인 공군 1호기와 전용 열차도 이용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 통수권.
취임식이 열리는 2월 25일 0시부터 군 통수권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넘겨집니다.
국무총리 등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만 해도 1500여 명.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장 등 2만여 명에 대해서도
직, 간접적인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주어진 법률안거부권은 헌정 사상 68번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은 보통 취임 첫해 많이 이뤄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사면은 6차례로 2009년 2월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 수혜자였습니다.
[녹취 :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과도하게 남용될 경우에 사회정의, 법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또 내란이나 외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채널A뉴스 이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