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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청탁 수사 알선 경찰 징역 5년
2013-01-05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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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약속받고
수사기밀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청탁수사를 알선한 대가로
금품과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경찰서 김 모 경위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고,
김 경위로부터 사건을 청탁받고,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경찰청 이 모 경위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