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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상습 ‘주폭’에 첫 전자발찌 부착 명령
2013-01-06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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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주취 폭력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습니다.
청주지법은
술에 취해 술집 주인과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45살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수법의 과감성,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춰
피고인은
준법 의식이 박약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