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근로소득세 걷겠다” 종교인 과세 검토

2013-01-08 00:00   경제,문화,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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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종교인들은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교회 성당 사찰에서 받는 급여가
공익적 성격이 강해
직장인의 월급과는 다르다는 게
종교인들 주장이었지요.

(여)앞으론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류원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금을 내야 하느냐마느냐로
논란이 뜨거운 종교인 과세 문제.

정부는 목사나 승려와 같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를 걷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종교계와도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종교인이 받는 급여도
근로소득 범위에 명시해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겁니다.

종교계에서도 과세 방침에
긍정적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인터뷰 : 서경석 목사 / 선진화시민행동 상임고문]
"성직자는 노동자가 아니란 의견도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선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천주교와 대형 교회에서
세금을 내고 있어
당장의 세수효과는
1천억~2천억 원 정도로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로 인해
종교시설의 투명성이 확대되면
세수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류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