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첫 위헌심판 제청

2013-01-09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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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가 신청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만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