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뉴스A]체불임금 1조 2000억…‘피눈물’ 흘리는 근로자들
2013-01-14 00:00 경제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멘트]
(남)제 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자신이 일했던 공장에 불을 냈습니다.
(여)일을 하고도 못 받은 임금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설을 앞두고 서민들의 삶엔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한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밤 A씨는
자신이 일했던 마대 공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지난 2011년 임금 등 3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이 화가 나
술김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퇴직 이후 회사를 찾아
임금지급을 요구했지만
업주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이처럼 제 때 받지 못한
임금 규모는 이달 현재 약 1조2000억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노동부에 접수된 임금체불 건수는
18만6천건.
임금과 퇴직금, 고정상여금이나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NT : 강승복 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특히 중소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임금체불이 늘고 있습니다."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밟게 되는데,
월 급여 40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무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정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