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고 장준하 선생, ‘긴급조치 위반’ 39년 만에 무죄

2013-01-24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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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을 개헌하자고 주장하다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해
법원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장 선생 유족의 청구로 열린 재심 공판에서
“유죄판단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를
대법원이 위헌·무효로 확인했으므로
고인에 대한 처벌은 위법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 씨는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 기쁘고
이제라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