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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날치기 통과
2013-06-11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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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결국 강행처리됐습니다.
오늘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몸싸움 속에 가결됐는데요,
현장에 있는 경남신문 김용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용훈 기자!-예,
오늘 해산조례안이 기습처리됐죠?
[리포트]
네,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조례가
몸싸움 속에 결국 강행 처리됐습니다.
오후 2시 10분쯤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몰려가
야권 도의원 10명을
물리적으로 제압한 뒤
본회의장 정문을 뚫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김오영 의장이
질의와 토론 절차없이
'원안에 동의하냐'고 질문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라고 답하자
김 의장은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김 의장이 의사봉없이 단상을 두드리자
야권 의원들이 날치기라며 반발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조례안이 처리되는 동안
여야 의원들은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고
상황은 5분 만에 종결됐습니다.
도의회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의원들은
찬반이 몇명인지 확인도 안 한
원천 무효라며
법적투쟁과 함께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바깥에는
보건의료노조원들이 조례안 처리에
항의하기도 했지만
일부는 진주의료원으로 이동
현재는 해산한 상태입니다.
해산 조례안은 지난 4월 경남도의회
삼임위를 통과했지만
두차례의 유회와 한차례 보류를 거쳐
두달 만인 오늘 처리됐습니다.
해산 조례안이 처리됨에 따라
진주의료원은 103년 만에
법인자체가 사라졌고,
경남도가 매각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의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