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 수익” 보장한다더니…자문비만 ‘꿀꺽’

2014-10-12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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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들의 숨은 비법, 수익 안나면 전액 환불 개미 투자자들은 주식 자문 업체들의 이런 광고에 한번쯤 솔깃한적 있으실텐데요.

수익이 없으면 100% 환불을 해주겠다고 꼬드길때는 언제고 정작 손실이 나면 오리발 내미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구제방법은 없는 지 이상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투자 수익률 2400%”
“수익이 안 나면 회비 전액 환급”

온라인에서 주식 투자 자문을 해주는 업체들의 광고 문구입니다.

김모 씨도 이런 광고를 보고 1년에 270만원 짜리 투자 자문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한달만에 손실액이 커졌고,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자문비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 김모 씨]
“환불을 좀 해달라 쓴 거 비용은 지불하겠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환불이 안된다.”

다수의 소비자에게 인터넷 방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투자자문서비스는 방문판매처럼 '계속 거래'에 해당해 소비자는 언제라도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투자 손실이 나도 자문비를 환불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 서보원]
"유료회원을 가입하실 때는 위약금 과다한 것은 없는지 의무 열람 기간을 두지는 않는지 등등 불합리한 계약 조건이 있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들은 이용약관에 깨알만한 글씨로 명시해 놓은 경우가 많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널에이 뉴스. 이상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