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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도부의 ‘정경심 구하기’?…고민정·서영교 “형집행정지를”
2022-08-31 18:24 뉴스TOP1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최고위원들이죠. 서영교 최고위원. 건강과 생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이다. 비열한 정치보복이라고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뇨로도 형집행정지가 되었는데, 정경심 전 교수는 가혹하리만큼 형집행정지가 안 됐다. 글쎄요. 진짜 이걸 큰 틀에서 바라보면 정경심 구하기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렇고, 정경심 전 교수의 경우도 그렇고 검찰의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결정한 걸 검찰이 따른 겁니다. 형집행정지는 규정이 명확하게되어 있어요. 7가지 요건이 있는데, 70세 이상의 고령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임신을 했다든지 아니면 꼭 양육해야 될 어린 자녀가 있다든지. 이건 다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딱 한 가지 요건, 건강이 있는데 이건 정말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아픈 경우인데 전문가들, 의사들이 보기에는 정경심 전 교수가 그 정도는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형집행정지를 신청을 할 때는 ‘아이고, 진짜 건강이 너무 악화되어서 진짜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심의위에서 전문가들이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지금 하반신 마비라고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하지가 마비되었다면 어떻게 그 수용생활을 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판단한 것 같고. 추후에 무슨 이제 건강이 정말 악화되어서 정말 규정대로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나 이렇게 치명적이거나 되면 그때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걸로 봐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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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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