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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피한 학대 계모…친모는 오열
2023-08-25 19:34 사회

[앵커]
초등생 의붓아들을 의자에 묶고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살해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친모는 오열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모 씨 / 고 이시우 군 계모 (지난 2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 뿐 입니다. 잘못했습니다.

12살 초등생 이시우 군을 50차례 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이모 씨.

아이를 유산한 뒤 시우 군을 분노 표출 대상으로 삼아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온몸을 때리는 등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시우군은 거듭된 학대로 1년 만에 8kg 넘게 빠졌고 사망 당시 체중은 29kg에 불과했습니다.

사망 이틀 전엔 10시간 넘게 아이 눈을 가린채 의자에 묶어 놓은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이 매우 잔혹했다며,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이후 방청객들이 낮은 형량에 반발해 고성을 지르면서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이 씨는 옥중에서 출생한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형량이 선고되는 동안 아기 귀를 막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시우 군 친모]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끝까지 법정 데리고 나오면서 자신의 아이를 위해 선처를 바란다고.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고. 오늘 재판 결과는 아예 말이 안되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법원은 이와 함께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우 군의 친부에겐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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