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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표 양도합니다”…400명에 7천만 원 갈취
2023-10-11 18:22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최근 가수 임영웅 씨의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웃돈을 주고서라도 암표를 사겠다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이것을 노린 암표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유사 사례 피해자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뉴스 TOP10이 취재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런 상황이 참 콘서트 상황, 좀 만연한 것 같은데. 일단 임영웅 씨 티켓에 집중을 해볼게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가 보죠?

[허주연 변호사]
지금 피해자가 400명이고 이 사기당한 금액 전체 규모가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스타를 좋아하는 팬심을 악용한 사기 범죄인 것인데요. 이 사람이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올리면 이 팬들이 보고 연락을 하면 자신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까지 보내면서 안심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티켓값을 입금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연락이 두절이 됐다는 것인데. 전형적인 사기 범죄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붙잡히게 되면, 지금 95년생 임모 씨라고 하는데 이 신분증도 정확한 것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붙잡히게 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이제 사기 행위인데 온라인상에서 돈을 받고 웃돈을 받고 암표를 파는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개인의 자유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암표는 공연장 근처에서 오프라인에서 면대면으로 팔게 되면 이 부분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에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부정 판매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공연법이 개정이 되고 3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지금 마련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온라인 이 티켓 사기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개개인은 소액이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 진행 자체도 더디게 되고 이 개개인 비용이 많이 드니까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피해자들이 연대해서 같이 대응을 하시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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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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