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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구속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2023-10-16 12:51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이 다시 이제 수원지검으로 와서 보강수사를 할 것 같다. 이 말씀을 방송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키맨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감옥에 6개월 더 있게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2021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제 언론사들이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막 취재를 하니까 이화영 씨가 쌍방울 측에, 김성태나 관련자들에게. ‘취재가 시작된 것 같으니까 저 법카 내용 그런 것 좀 다 없애세요. 흔적이 없도록 좀 하시오.’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기, 교체 이런 것을 지시한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이 돼서 검찰이 ‘안 돼요. 이화영 씨요, 6개월 더 감옥에 두고 수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그것을 ‘오케이. 그럽시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죠.

정리해 보자면 2022년 10월에 처음으로 구속이 돼서 한 번 구속해두면 최장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지난해 10월에 한 번 구속이 됐다가 6개월 만료되는 그 시점에, 2023년 올해 4월에 다시 한번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것 받아들여졌고. 원래대로라면 10월 13일 며칠 전에 나왔어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조금 더 구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 요구했는데 재판부,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따라서 6+6+6 더하면 18개월 동안 이제 감옥에 있게 된 것이죠. 내년 4월 중에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되는 상황. 처지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은 이번에 추가 영장 발부 어떤 평가를 주고 싶으신가요?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일단 검찰이 무언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수사가 풀리지 않을 때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취지가 법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한 심급당 2개월 안에는 재판을 끝내야 하고요. 두 번 갱신해서 최소 6개월 안에는 재판을 끝내야 합니다. (끝내야 한다.) 6개월 안에 추가로 기소한 대북송금과 관련한 뚜렷한 성과가 없었죠. 여기서 성과라는 것은 사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차례 연기됐는데 그 안에 조금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수사의 결과물이 없다 보니 지금 증거인멸은 그 부인이 재판정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렸네 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수사 매우 초기에 언론에서 이화영 전 지사의 법인카드와 관련한 의혹 제기 취재가 시작되지 이화영 전 지사가 쌍방울에 관련 기록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검찰로서는 이런 일련의 팩트들은 수사 초기에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구속 기간이 연장될 때 추가 구속을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쓴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여야 정치인을 떠나서요, 이렇게 수사 받아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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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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