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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대마초 걸리자…“너도 피워봐” 공범 만들기?
2023-11-02 18:02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그 최근에 이선균 씨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그전에 사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두 번 구속을 피하고 재판에 넘긴 배우 유아인 씨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는데. 내용이 꽤 충격적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것은 물론 검찰의 조사, 검찰의 시각이 많이 담겨있긴 한데. 일부 유튜버에게 ‘너도 한 번 해볼 때 되지 않았냐.’ ‘더 깊이 들이마시라.’라고 해서 대마 흡연을 요구했다. 공범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허주연 변호사]
네. 외국여행 중에 이 대마를 피우고 있다가 이 문제의 유튜버가 들어와서 본인이 대마를 피우는 장면을 목격당하니까 이것이 외부에 발설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정보가 될 것을 우려해서 그 사람에게 대마를 권유해서. 그러니까 교사를 해서 피우게 만들어서 이 자신의 어떤 공범으로 만들어서 그 위험을 막아보고자 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에 법원에서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에 조금 더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맞는다고 하면 전혀 대마를 피울 생각이 없는, 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대마를 피우게 했다는 그 범의 자체를 일으키게 만들고 대마를 실제로 제공한 행위기 때문에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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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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