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과 튀니지의 경기, 한국 황의조가 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늘(21일) 불법촬영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희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황씨가 촬영하는 경우 (피해자는) 동의한 적 없다"며 "싫다는 의사를 말하고 촬영 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황씨는 자신의 유리함에 천착해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피해자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로 신고나 고소하지 못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황씨에게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것뿐"이라며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는 황씨에게 거칠게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난 6월 말 황씨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영상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피해자는 유포자의 불법유포와 황씨의 불법촬영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씨는 성행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황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돼 촬영된 영상"이라며 "황씨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유출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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