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위조상품 판매 적발 현장 및 압수 물품(출처 :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이번 달까지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등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민사단이 압수한 물품은 총 7731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61억여 원에 이릅니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2674개(16억 9천만 원), 의류 2603점(16억 3천만 원), 가방 500개(14억 9천만 원)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남대문시장에서 적발된 목걸이와 귀금속 등 금속 액세서리의 경우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또 시장에서 위조상품을 구매해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국내 사이트에 등록해 해외 구매대행 형식으로 판매한 일당도 붙잡혔습니다.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온라인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