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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IRA에 대해 WTO 제소…美中 통상 분쟁 격화 가능성
2024-03-27 15:56 국제

 지난해 11월 미국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연설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시스

중국 기업을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미중간 법적 분쟁으로 번진 겁니다. 이로써 26일(현지시각) WTO에서 분쟁 해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IRA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관련 사업에 3750억 달러(약 505조 원)을 투입하는 정책 입니다. 그런데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 등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 이익과 글로벌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IRA를 시행하고 미국 등 특정 지역 제품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사용하는 차별적 보조금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이 차별적인 산업 정책을 시정하고 세계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체인과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USTR)는 "IRA는 미국이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에 투자하기 위한 도구"라고 언급하며 중국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제소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미중 양국은 60일간 양자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소국은 WTO에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패널리스트가 선임되면 WTO의 1심 재판에 해당하는 심리 절차가 시작됩니다. 다만, 심리 결과에 대해 항소할 수 있고, 당사국이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 있는 조치가 불가능 합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WTO 제소가 상징적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이윤상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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