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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
2024-04-18 16:11 사회

 지난 15일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출처 : 뉴시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 거래를 한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8일) 오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 씨와 돈 거래를 한 전 언론사 간부 3명의 자택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각각 한겨레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출신으로, 김 씨가 법조기자로 활동하던 시기 인연을 맺었습니다.

한겨레 출신 A 씨는 약 9억 원, 중앙일보 출신 B 씨는 약 1억 9천만 원, 한국일보 출신 C 씨는 약 1억 원의 돈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개인 간 금전거래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에 유리한 기사를 청탁하기 위한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시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나오기 전이거나 구체적인 청탁이 실현되지 않았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경우보다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 오갔다"며 "(대장동 사업 관련) 필요에 의해 제공된 금품수수인지,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차용관계인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검토한 뒤 이들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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