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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약음료’ 제조책 2심 징역 18년…형량 늘어
2024-04-30 16:03 사회

 강남 학원가에 붙은 '마약음료' 주의 안내문(출처 : 뉴스1)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보다 3년 늘어난 형량입니다.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한 중계기 관리책 김모 씨도 1심 징역 8년에서 2심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다만 필로폰 공급책 박모 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 씨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길 씨 등은 지난해 4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속여 강남 학원가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섞인 마약음료를 건넨 뒤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음료 1병에는 필로폰 3회 투약 분량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료를 마신 학생 중 일부는 환각 증상 등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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