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경찰,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신상진 시장 불송치 가닥
2024-04-25 16:53 사회

 (출처 : 뉴시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상진 성남시장을 수사해 온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신 시장에 대해 조만간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 시장에게 사고의 직접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신 시장 외 다른 성남시 관계자 중 사고 책임이 있는 직원이 더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자교 붕괴사고는 지난해 4월 5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하며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유족 측은 지난해 9월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해 왔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