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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받았으면 아무 일도 없어”…최재영 목사 9시간째 조사
2024-05-13 19:02 사회

[앵커]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수사팀이 교체된 날, 검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고 그 과정을 몰래 찍은 최재영 목사를 소환했습니다.

최 목사 진술에 따라 김 여사 소환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자은 기자,

[질문1]아직 조사 중인가요?

[기자]
네 최 목사는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출석해 9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처음 만난 경위와 명품백을 전달한 동기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백만 원 상당 명품백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에도 향수, 화장품, 양주 등을 선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가 물품을 건넨 게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 목사는 청탁이 아닌 잠입취재가 목적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최재영 / 목사]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저는 언더커버(잠입 취재)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취재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목사에게 '명품백 영상' 원본과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원본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 목사는 이미 인터넷언론에 다 건넸다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오는 20일 김 여사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질문2] 최 목사 조사를 마치면 김건희 여사, 조사를 받게 되나요?

검찰은 오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김 여사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방식도 고심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상 대통령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반대로 금품을 건넨 최 목사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김 여사를 조사할 경우, 참고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 입건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강제 소환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서면 조사 방식이 검토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채널A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김찬우
영상편집: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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