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무인점포 도둑으로 몰린 중학생…가게 주인 고소
2024-07-04 13:10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7월 4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인천의 한 샌드위치 무인점포에 이런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한 번 보실까요? 한 학생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캡처된 것과 함께 해당 학생이 결재도 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다는 경고성 멘트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모자이크 처리 없이 대문짝만하게 해당 학생의 얼굴을 가게 벽에다 붙여 놓은 것인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계 주인이 착각을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고 결국에는 아무 잘못 없이 도둑으로 몰린 학생,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 학생의 아버지 목소리 들어보시죠. 해당 학생의 부모는 가계 주인이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처벌 의사를 밝히고 고소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최근에도 왕왕 있어요. 개인의 신상을 공공 기관이 아닌 개인들이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 이것 자체가 주의해야 될 사안들 아닌가요?

[송영훈 변호사]
속칭 신상 털이라고 해서 이런 사적 제재를 개인의 복수에 악용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고. 지금 이 사건도 사실은 물건을 훔쳐 갔다고 오해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렇게 가계에 공개적으로 얼굴을 붙였기 때문에 저것은 이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겠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업주에게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 사안이 어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유사한 사례에도 올 3월에 벌금 30만 원을 업주가 선고받은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사적 제재를 하려고 함부로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절도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CCTV를 가지고 신고를 하고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