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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청역 참사’ 운전자 체포 영장 기각
2024-07-04 13:24 사회

 사진=뉴시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차로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라며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 차 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다른 차량 두 대를 차례로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차 씨를 입건해 수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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